Copyright (c) 2010 Soongsil University. All Rights Reserved.
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35조의2(대학평의원회의 설치)에 따라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
평의원회는 교원·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자,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